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내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시설 기준의 경우, 학생 수에 따라 최소 면적을 100㎡ 이상(400명 미만)에서 198㎡ 이상(9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료 및 열람 공간, 수업 및 공유 공간, 업무 공간으로 구분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방음, 온·습도, 채광, 조도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설계 지침도 마련하였다.
자료 기준은 학급 수에 따라 최소 장서 기준을 3,000권(7학급 미만)에서 12,000권(31학급 이상)으로 높이고, 연간 추가 자료 확보량을 규정하여 자료의 최신성과 다양성을 확보했다. 장서 구성 비율은 문학, 역사, 사회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균형 있게 포함하도록 했다.
1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이번 기준은 학생수와 학급수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 각 학교의 규모와 실정에 맞는 학교도서관 운영을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도서관이 '읽걷쓰'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학생 중심의 미래형 도서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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