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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1/27 [12:58]

[군산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11/27 [12:58]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9건의 부의안건 의결과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별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세밀하고 심도 있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이날 강임준 시장은 의회에서 이뤄진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를 하며 내국세 수입 22조원 결손을 예상했다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보통교부세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 부족이 지속되면서 향후 우리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시 살림계획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채 제로>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두어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추진하고자 올해보다 102억 증액된 1조 6,547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취약계층의 복지, 민생회복, 시민 안전, 경제 활력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는 예산 설명과 함께 2025년 시정 운영 방향에 관해서 발표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할 계획이다.

 

27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한경봉·서동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가 지난 14일 도시계획과 현안업무보고에서 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금액에 대한 정산과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3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중학교 부지와 유치원 부지를 없애고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했다며 해당 학교 부지는 2020년, 2024년 2차례에 걸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가 들어서기로 한 당초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게 된다면서 결국 유치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이번 계획 변경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조촌동 소재 초등학교는 3개교 107학급이며 수송동은 5개교 140학급으로 인구비의 변화에 따르면 추후 조촌동 지역 초등학교 수요가 수송동 지역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이에 따른 중학교 학생 증가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며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금빛초등학교는 현재 57개 학급, 1,4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인근 초등학교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교실 및 학습공간이 부족하여 학교 부지를 확장해야 한다면서 기존에 한 차례 계획을 변경하여 확장한 바 있음에도 수요예측에 실패하여 재확장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가람유치원 194명, 금빛초 병설유치원 48명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의 경우도 지역 인구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 변경 계획이 유치원 부지를 삭제하고 해당 구역에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40%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이전이 확정된 남중학교 부지도 인근 초등학생이 진학할 경우 현 학생수만 기준으로 해도 최소 한 해 평균 약 300명씩 총 900명 이상 재학하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데, 중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면서 유아 및 아동의 교육환경은 주거지 인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안정과 물리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하고 또한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하는데 학교 주변에 교육 공간은 축소하고 근린생활시설만 확충한다는 계획은 교육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결국 학교 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로 확장하는 것은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유암코의 이익 창출에만 도움을 줄 뿐이라며 현재 유암코는 투자회사로 지분 86.6%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유암코가 군산의 대장동격인 페이퍼 코리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데 군산시는 시민의 이익은 내팽겨치고 학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유암코 회사가 고가의 이익을 창출하고 먹튀를 돕는 꼴이냐며 10년 아니 단 2~3년만 내다보아도 교육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냐, 해당 부지를 학교 부지로 유지하여 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임을 강조하며 학교 부지에 대해 계획안대로 초등학교 부지를 확장하되 잔여 부지는 유치원 부지로 변경하고, 현 중학교 부지 옆 유치원 부지는 중학교 부지로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한다면서 페이퍼코리아 이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군산시와 시민에게 이익되는 계획과 대안을 재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사랑상품권’은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침체를 극복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발행하였고, 행정안전부가 2019년 ‘군산사랑상품권’을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였다며 그 이후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역은 2018년 66개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19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군산시는 2018년 조례를 제정하여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총 2조 5,533억 원을 발행하여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선두 주자로써 달려왔던 ‘군산사랑상품권’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개선되고 발전된 정책에 뒤처져있고 예산 집행 면에서 낭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는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총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지류형은 제작비용이 발생해 지금까지 107억 5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지류의 판매·환전수수료는 135억 원으로 약 242억 원이 지난 7년 동안 시민과 지역 상권이 아닌 업체에 비용으로 지급되었으며 내년에도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로 약 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산시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벤치마킹한 익산시의 경우 2020년에 ‘익산다이로움’을 시작하였지만, 지류는 제외하고 모바일과 카드만을 사용하고 있어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금액의 할인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도서구입 정책지원금’을 실행하며,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총 30%의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등 익산시가 군산시보다 늦게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 이미 우리 군산시를 훌쩍 뛰어넘었다면서 군산시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지난 7년 동안 지류형 제작비용과 판매·환전수수료로 지출한 약 242억 원이 이 시간 이후로는 지출되지 않고 오롯이 시민들과 지역상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완 의원은 한 가지 더 언급할 사안은,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전북도 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군산시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업체에 이익을 제공한 것 또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며 선유도 짚라인의 경우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공사를 하게 하고, 물품을 구매하면서 비교 견적도 없이 1인 견적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군산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위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옥회천 공사추진 및 정산 부적정 등 비용으로만 16억 1,500만 원의 재정상 낭비가 발생하여 환수하게 되었다면서 다양한 곳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상식적으로 집행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밝혀내어 개선한다면, 다양한 각계각층에 더 많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집행부에는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상권활성화에 더 밀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동료 의원에게는 2025년도 예산 심의과정에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세워진 사업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시어 소중한 예산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마지막까지 고민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군산시의회에 제출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회 의원이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우선 예술단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과도한 외부 영리활동 추구 문제와 관리 부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및 방만한 예술단 운영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제9대 군산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예술단원에 대한 대우와 복리후생 조건이 향상되었음에도 예술단원의 근태 불량, 과도한 외부활동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예술단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공연의 수준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으며, 예술단이 “시민의 정서 생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이라는 본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했다.

 

이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단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과 전반적으로 불량한 근태 및 예술단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 조례 및 시행규칙과 단체협약서 간의 상충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집행부와 예술단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의회 차원에서 거듭 예술의전당과리과에게 조례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술의전당관리과는 조례의 개정을 위한 노력 대신 갖은 핑계로 복지부동하는 행정 특유의 잘못된 행태만을 보여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부작위로 시립예술단을 더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 지난 제268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기까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물론 동 조례안이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이에 대해 집행부가 재의요구까지 하는 것은 마치 때를 벗겨 내서라도 잘 보이지 않는 남의 흠결을 찾아내고 그 흠집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사자성어 세구삭반(洗垢索瘢)하는 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관리과에 묻겠다면서 먼저 조례와 시행규칙의 범위를 넘어서서 제멋대로 예술단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조례와 시행규칙을 무력화시키고 의회의 권한과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누구냐고 성토했다.

 

또한 이날, 지난 14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사과 결정에 따라 김영일 의원은 아무리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했다 하더라도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다시 한번 군산시민과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한편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가결)

▲ 군산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가결)

▲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수상형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가결)

▲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보류)

▲ 군산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류)

▲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