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에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남해군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관내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독액성 동물’이란 뱀, 절지동물(벌, 지네) 등 독액의 독성효과를 지닌 동물을 뜻하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독액성 동물 접촉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질병분류기호가 동일할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로 문의하면 된다.
안일권 재난안전과장은 “추석을 맞아 벌초와 성묘를 위해 선산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라며,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장 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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