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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청년의 주거 최고로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용회복 특례 전국 최초 신설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02 [09:54]

[부산시] 부산청년의 주거 최고로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용회복 특례 전국 최초 신설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02 [09:54]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확대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은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천5백만 원 이하,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본인 6천만 원, 부부합산 1억 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부부합산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 타시도 본인 연 소득 4천만 원~6천만 원, 부부합산 5천만 원~8천만 원

 

또한,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퍼센트(%)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퍼센트(%)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 소득 4천5백만 원 초과 대출이자 2퍼센트(%) 시 지원(자부담 1.5%)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자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의 경우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 총상환액의 10퍼센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예방비용 지원은 소득 대비 월 부채상환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100만 원  **일반 5퍼센트(%)  ***일반 30퍼센트(%) 이상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중 채무조정·연체예방비용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 문의나 상담 신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부산청년희망.kr)를 통해서 하면 된다.

 

김귀옥 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및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부산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들이 머물며 꿈을 이루어가는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