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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평농공단지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뉴스국 편집부 | 기사입력 2024/09/06 [16:52]

[원주시] 신평농공단지 예정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뉴스국 편집부 | 입력 : 2024/09/06 [16:52]

□ 원주시는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인 지정면 신평리 일대 34만㎡ 부지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했다.

 

□ 이번 고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6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8월 13일 개최된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 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이 제한되며, 필요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제한이 가능하다.

 

□ 한편 신평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