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증가하는 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인력 수급의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에 60세 미만의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던 종사자 복지수당을 2025년부터 60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게도 확대 지원하여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근무 환경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통해 지속적인 근로 참여를 장려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결혼이민자에게 요양보호사 자격 교육을 지원하여 신규 요양보호사를 양성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지역 내 안정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인력자원 수급을 통해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인력 수급의 안정화와 영월군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요양보호사와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 내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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