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가 2024년도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2,780필지에 대해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로, 이의신청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토지의 특성 조사 및 표준지 선정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후 오는 12월 23일에 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 중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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