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 된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1978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음성군 민원과, 읍·면행정복지센터, 음성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현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문의 사항은 음성군 민원과 토지관리팀(043-871-3592, 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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