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한 홍천지역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오는 9월 5일(목) 홍천군에서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한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피해지원 등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원지방법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맞춤형 상담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그간 원주시(‵23. 6월)를 시작으로 춘천시(‵23. 8월), 철원군(‵23. 11월)을 찾아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번 홍천지역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창구는 오는 9월 5일(오후 2시~5시)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운영되며 경‧공매 시 대응방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등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피해자 결정신청 및 유형별 지원정책도 안내한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찾아가는 전세사기 법률상담지원창구를 통해 한 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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