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집중 단속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 체납 합계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장동욱 상주시 세정과장은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세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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