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0월 16일 오후 1시 30분 울산경제자유구역청 8층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연계 부동산 중개 언어지원 서비스 사전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 자료를 비치하고 부동산 용어, 부동산 거래 문화, 거래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룬다.
현재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중국인과 베트남인이 각각 23%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스리랑카인 8%, 인도네시아인 6%, 필리핀인 6%, 우즈베키스탄인 5% 등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권 국적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울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 3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중개사무소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는 17개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자원봉사자 11명과 연계한 언어지원 서비스를 10월 말부터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언어지원 서비스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유선(☎1577-2818)으로 요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실시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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