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24년 하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낙동강유역환경청,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재활용업 등 총 57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하천 주변이나 공유지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 방치 ▲기준에 맞지 않는 퇴비 또는 액비의 사용 및 불법 투기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각 농가에서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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