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9월부터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기존 402항목에서 412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점 검사항목 확대에 따른 것이다. 생산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약 성분이 추가됐다. 여기에 시험법 변경으로 분석 가능해진 항목을 더해 412항목을 시행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순천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업소 농산물, 부적합 빈발 농산물 등 수거검사를 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은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신속한 압류, 폐기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문희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장은 “이번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 차단 및 법적 조치를 더욱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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