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의 건전한 소비활동과 안전한 먹거리 유통·판매를 보호하고자 성수식품의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9월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대상은 제수용품(육류·과일류 등), 선물용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지역 유명 특산품을 취급하는 식품제조업체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이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위반 의심업체를 우선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기한 경과 가공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식품위생 및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 220-244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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