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보건소, 금연구역 확대 집중홍보 기간 운영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지난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미터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고교는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른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영구보건소는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에 홍보 배너 설치하고, 전자시민게시대, 구·보건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주민들에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있다.
또한, 광안리 해수욕장, 전통시장, 도시철도 등 주요 생활공간에서 주간 및 퇴근길 캠페인을 실시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9월 27일에는 수영구청장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실시해 금연을 적극 홍보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밀착형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관내 흡연다발구역을 집중 점검하는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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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수영구청 보도자료